환불 및 주문 취소 정책

본 환불 및 주문 취소 정책(이하 “본 정책”)은 Truein Tech Co., Ltd.(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CSSP EasyPhone’ 서비스의 정기결제 해지, 청약철회 및 환불에 관한 기준을 규정합니다.

1. 서비스 및 결제 방식

1.1 서비스의 성격

본 서비스는 스마트폰 화면과 기능을 노약자, 고령자 또는 디지털 취약계층 등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1.2 월 정기결제

서비스 이용료는 매월 지정된 날짜에 자동으로 결제되는 월 정기결제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이용자가 구독을 중도 해지하면 본 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 권한이 중단되고, 해당 결제주기의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됩니다. 따라서 해지 후 현재 결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3 정기결제일의 산정

정기결제일은 매월 동일한 일자에 진행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해당 월에 동일한 일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 2월 29일,30,31일 등)에는 해당 월의 말일에 결제가 진행되며, 이후 정기결제일은 변경된 일자를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1.4 중복 결제 및 결제 오류

회사의 시스템 또는 결제대행 과정에서 중복 결제, 잘못된 금액의 결제 또는 그 밖의 명백한 결제 오류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오류로 과다 결제된 금액을 전액 환불하거나 정상 결제금액으로 정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본 정책의 일반적인 일할 계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해지, 청약철회 및 서비스 중단

2.1 해지 요청 방법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구독관리 화면, 고객지원 이메일 또는 회사가 별도로 안내한 방법을 통해 구독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결제한 구독을 불합리하게 복잡한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2.2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이용자의 해지 요청이 회사의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시점을 해지 요청 시점으로 봅니다.

회사의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사용료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며, 환불금액도 해지 요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3 서비스 이용 중단

이용자가 중도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한 경우, 해지 요청이 접수되어 처리된 시점부터 서비스 이용 권한이 중단됩니다.

서비스 이용 권한이 중단되는 시점과 환불금이 실제 결제 수단에 반영되는 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2.4 다음 결제주기부터의 자동결제 중단

중도 해지가 처리되면 이후의 자동결제도 함께 중단됩니다. 이용자는 중도 해지가 처리된 이후 별도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려면 새로 구독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최초 결제 후 14일 이내의 전액 환불

3.1 회사가 제공하는 전액 환불

회사의 환불정책에 따라, 이용자가 최초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서비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단, 유료 요금제 가입 후 해지 이력이 있는 사용자가 회원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또는 요금제 구독 취소 후 다시 구독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전액 환불이 아닌 이용 날짜에 따른 일할 환불 정책을 적용합니다.

이는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발적인 환불 보장입니다.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이보다 더 유리한 청약철회 또는 환불 권리를 보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3.2 14일의 계산

“최초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란 최초 결제일을 포함하여 14번째 날이 끝나기 전까지 해지 요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날짜 계산에는 제6.1조의 기준 시간대를 적용합니다.

3.3 정기 갱신 결제

본 조의 전액 환불 보장은 서비스에 대한 최초 결제에 적용됩니다.

정기 구독의 갱신으로 이루어진 결제에는 제4조의 일할 계산 환불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갱신 결제 당일에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가 0일이므로 해당 갱신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4. 14일 경과 후 및 정기 갱신 후의 일할 환불

4.1 적용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결제주기에 실제로 결제된 이용료에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4.2 실제 결제금액 기준

일할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 이용료는 표시된 정가가 아니라 할인, 쿠폰 및 그 밖의 가격 조정을 반영하여 해당 결제주기에 이용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세금의 환급 또는 조정은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관계 법령과 결제대행업체의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4.3 31일 고정 분모

사용료를 일할 계산할 때에는 해당 월 또는 결제주기의 실제 일수가 28일, 29일 또는 30일이더라도 이용자에게 유리하도록 31일을 고정 분모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용료는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사용료 = 사용 일수 × 해당 결제주기의 실제 결제금액 ÷ 31

환불금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환불금액 = 해당 결제주기의 실제 결제금액 − 사용료

4.4 사용 일수의 계산

사용 일수는 가장 최근 결제일부터 해지 요청 접수일까지의 경과 날짜 수로 계산합니다.

해지 요청이 접수된 당일은 사용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지 요청 당일에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이 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결제 당일에 해지를 요청한 경우 사용 일수는 0일이며, 해당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4.5 계산 예시

3월 1일에 정기결제가 이루어지고 3월 2일에 해지를 요청한 경우:

3월 1일에 정기결제가 이루어지고 3월 31일에 해지를 요청한 경우:

3월 31일에 정기결제가 이루어지고 4월 1일에 해지를 요청한 경우:

사용 일수는 월이 바뀌더라도 실제 경과 날짜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달력상의 일자 숫자만 단순 차감하지 않습니다.

4.6 환불금액의 하한

계산된 사용료는 해당 결제주기에 이용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환불금액의 최저액은 0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음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일할 계산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추가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4.7 최소 화폐단위 미만의 금액

일할 계산 결과 결제 통화의 최소 화폐단위보다 작은 단위의 금액이 발생하면 해당 통화의 최소 화폐단위로 환산합니다.

이 경우 환불금액은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시스템상 해당 계산방식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환불금액이 되도록 처리합니다.

5. 환불 수단 및 처리기간

5.1 환불 수단

환불금은 원칙적으로 이용료가 결제되었던 최초의 결제수단을 통해 반환합니다.

환불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의 만료, 해지 또는 기술적 제한으로 원래 결제수단을 통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용자의 본인 확인 후 다른 적절한 환불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5.2 환불 방법 및 처리 기간

당사의 주문 및 결제 프로세스는 온라인 판매대행사인 Paddle.com을 통해 처리됩니다. Paddle.com은 모든 주문에 대한 판매대행사(Merchant of Record)로서 결제 관리, 고객 서비스 문의 및 환불 처리를 담당합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 및 환불 요청을 처리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Paddle에 환불을 요청합니다.

다만, 부정결제 조사, 결제정보 확인, 결제대행업체의 장애 또는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정보 누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5.3 실제 환불금 반영기간

회사가 결제대행업체에 환불을 요청한 이후 실제 환불금이 이용자의 카드 명세서나 계좌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5~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이용자의 결제수단, 카드사, 금융기관, 국가, 통화 및 결제대행업체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4 환불 처리 중 서비스 이용

환불금이 결제수단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이용 권한은 제2.3조에 따라 중단됩니다.

6. 날짜와 시간의 계산

6.1 기준 시간대

결제일, 해지 요청일, 사용 일수 및 환불 기간의 계산은 협정 세계시(UTC)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이용자의 거주지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에서 현지 시간대 적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6.2 시스템 기록

해지 및 환불 요청의 접수 시점은 회사의 시스템에 기록된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요청을 제출했으나 회사의 시스템 오류로 접수 기록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메일, 화면 캡처, 결제대행업체 기록 등 합리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요청 시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7. 미성년자 및 제한능력자의 계약

7.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계약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 및 원상회복은 본 정책의 일반적인 중도 해지 산식이 아니라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7.2 취소권의 제한 가능성

제한능력자가 적극적인 속임수로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인 명의의 계정이나 결제 수단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적극적인 속임수로 인정되어 계약 취소가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7.3 타인의 결제수단을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

타인의 명의 또는 결제수단을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제한능력자의 계약 취소 문제와 별도로 관계 법령, 카드사 및 결제대행업체의 부정결제 처리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결제수단의 정당한 명의자, 이용자 또는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본인 확인 및 결제 경위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글로벌 소비자보호법의 우선 적용

8.1 강행법규의 우선

본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주지 국가 또는 지역의 강행법규가 본 정책보다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청약철회, 계약 해지 또는 환불 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법령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현지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8.2 본 정책보다 유리한 개별 약정

회사가 특정 프로모션, 판매 페이지 또는 개별 계약을 통해 본 정책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환불조건을 명시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9. 정책 변경

회사는 관계 법령의 변경, 결제방식의 변경 또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본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중요한 변경사항은 시행일시 전에 서비스 화면, 이메일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변경된 정책은 원칙적으로 시행일시 이후 이루어진 결제에 적용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결제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